중장년 1인 가구가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 종합게획이 27일 나왔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중장년 1인 가구가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 종합게획이 27일 나왔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됐던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해당 제도를 재점검해 합리화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22일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노령, 유족,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이다. 1인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대가족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더 많은 액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 가입 기간 등에 관계 없이 지급되며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 

부양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도 지급된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2급 이상, 결혼 전 생긴 자녀, 입양 자녀도 해당한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부모나 계모, 계부도 포함된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연 28만3380원(월 2만3610원), 자녀·부모는 연 18만8870원(월 1만5730원)이다. 

수급자는 배우자 221만명, 자녀·부모 25만명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싱글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1인 1연금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 감액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1인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 750만235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가구 형태의 표준이 된 지 오래다. 심지어 현재 추세라면 1인 가구는 2050년 900만가구를 돌파, 전체 가구의 약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5대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5대 분야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모수 개혁 방안은 아직이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더 내고 덜 받는' 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40% 인하를 채택할 경우 기금예상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연장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구조개혁이 없는 모수 개혁안에 부정적 입장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같이하지 않으면 고갈 시기만 연장할 뿐 결국 5년 후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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