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가./사진=안지호 기자, 미리캔버스
서울의 한 주택가.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안지호 기자, 미리캔버스

#. 20대 1인 가구 박 모 씨는 내년부터 일하게 될 회사 근처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예상보다 비싼 서울 전세시세에 당황하던 찰나, 개업공인중개업소에서 적당한 가격의 전셋집을 소개했다. 출퇴근 거리와 방 크기 등이 마음에 든 박 씨는 계약 의사를 전달했고, 그때서야 중개업소에서는 해당 매물이 재개발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융자가 없고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 씨는 다른 적당한 매물이 없어 계약해도 될지 고민이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역은 대체로 노후화가 심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임대차 거래가 이뤄진다. 

대체로 임대물이 노후화됐고, 정비사업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거래가 이뤄지는 이유는 그만큼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서다. 

하지만 '가성비'만 따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계약은 2년 거주가 보장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면 4년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 전세는 이 기간을 못 채우고 쫓겨날 수 있다.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281조·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상황에 따라 사업 진행 기간에 격차가 크다. 따라서 자칫 전세계약 후 2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추진위원회설립 등 사업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 보통 2년 이상은 거주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퇴거를 당하게 된다고 해도 임대차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반환된다. 또 이사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은 조합원만 지급되고 재개발은 조합원, 세입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부터 거주한 경우에만 이사비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계산하면 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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