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포스터./포스터=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포스터./포스터=서민금융진흥원

오늘부터 청년 1인 가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가 단축돼 신청 당월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프로세스 추가 개선을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편의성을 높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연 6% 금리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면 계좌개설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오늘부터 15일까지다.

반면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만5000명이다. 7월~11월 누적가입으로는 47만80000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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