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적극적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필요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2023년에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8명, 서울시 공영장례로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공영장례로 치렀다. 1945년생인 고인은 월남전 참전 용사로 78년의 생을 사셨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는 요양원이었고, 사망지도 바로 그곳이었다.

이분 외에도 서울시는 2023년에만 7명의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치렀다. 모두 공영장례를 통해서였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고시원과 여관, 시설(요양원)에서 거주했다. 그리고 거주지에서 사망해 사회복지사와 건물 관리인이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지만, 관계 단절 등 여러 이유로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고인 모두 국립호국원에 안장 예정이지만, 한 분을 제외한 모두는 서울시 무연고 추모의 집에 임시로 봉안되었다. 조카가 직접 호국원과 구청에 연락해 모시고 간 덕분에 한 분은 바로 호국원에 안장되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모시고 갈 사람이 없었다. 장례가 치러지는 당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는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위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영구(靈柩)용 태극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명의 근조기'도 없었다. 2017년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빈소에 배치하기 시작한 대통령 근조기는 유가족들의 호평 속에 더욱 늘어나는 추세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서울시 무연고 국가유공자 '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예외

보훈부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이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급여 대상 국가유공자로 한정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무연고 국가유공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면 200만원 상당의 장례(상조)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고인 용품, 꽃 장식 등 빈소 용품, 운구 차량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시 무연고 국가유공자는 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있기 때문이다.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훈부는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서울시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로 진행한다는 지침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방식이 서울시 공영장례든지, 혹은 보훈부의 장례서비스든지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례 방식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 장례식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영구(靈柩)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는 보훈부가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가 못하는 지원이기 때문이다.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어떤 경우도 예외 되지 말아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지난 11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방안으로 의료, 양로, 요양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지원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짐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따른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를 담당하는 국가보훈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로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가 진행된다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추가로 제공할 사항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코노미뉴스= 박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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