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 사진 = 1코노미뉴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 사진 = 1코노미뉴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다만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징계 심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징계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처분했으며, 하나은행 1개 지점에 대해 2.6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과징금 3000만원을 적용했다.

농협은행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을 처분했고 KB국민은행에 대해선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3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SC제일은행은 과징금 2억3000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 은평구 한 지점에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신고받고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에서 총 한화 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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