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화장된 반려동물을 안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화장된 반려동물을 안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위한 직업인 '반려동물장례지도사'가 주목받고 있다.

8일 한국자격증정보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동물장묘법의 범위 안에서 장례절차 상담, 진행, 납골, 반려인의 펫로스(Pet loss) 상담 등의 장례 전반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려동물 사후처리 및 예식 진행에 반려동물장례지도사가 사회적 동물 등에 대한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전문 직업이다.

과거 반려동물의 장례는 국내에서 매우 생소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장례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는 추세다. 반려동물 장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다.

직업을 위해서는 관련 실무와 자격증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단 자격증의 경우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이다. 자격증은 한국평생교육원,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한국자격증정보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응시 할 수 있다. 아울러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단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자 ▲마약류 등 복용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반려동물관리사,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이상 시험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해야한다. 하지만 오랜시간을 함께한 반려동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반려인이 많다.

또한 주거지나 야산에 동물사체를 묻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허가되지 않은 곳에 동물을 매립 및 소각은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따라 반려인들은 합법적이면서 반려동물 생명존중을 위해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찾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장례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장례지도사에 대한 관심도 덩달하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 권동은(32·가명)씨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도 하고, 최근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관련 산업에 관심이 생기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소식을 접하고 자격증 공부를 해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이민영(27·가명)씨는 "반려동물 산업이 크게 성장 중이라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보내주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은 들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물들이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단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심리적인 압박이 강한 직업이다. 장례업체 특성상 슬픔에 빠져있는 고객을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감정 소모가 커서다.

실제로 한 반려동물 장묘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슬픈 과정을 모두 봐야하는것이 가장 힘들다. 자칫 잘못하면 우울감에 쉽게 빠질 수 있다"며 "반려동물들의 떠나는 길을 정성스럽게 인도해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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