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 위를 걷거나 누워 있는 이들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최근 도로 위를 걷거나 누워 있는 이들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최근 도로 위를 걷거나 누워 있는 이들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등에 찍혀 공유된 것을 보면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기도 하고, 한밤중에 도로 한복판에 누워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심지어 도록 한복판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을까. 

도로교통법은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적용된다. 제8조를 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단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다. 

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어길 경우는 당연히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조를 위반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차 사고로 이어진다면 어떨 게 될까. 흔히 차 대 사람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100%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사람이 교통을 방해해 사고가 났다면 기본 과실은 사람 40 대 운전자 60이다. 여기에 간선도로,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등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과실이 더 가산된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판례(선고 2006나4320)에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 중이던 차량 A가 직진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B씨의 우측 다리 부분을 역과해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서 B씨의 과실이 60%라고 판결했다. 시야장애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