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보행자에게 흙탕물 튀기고 가버린 운전자를 신고하면 처벌과 세탁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 1인 가구 황은정(가명, 28) 씨는 최근 길을 걷다가 봉변을 당했다. 면접장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황 씨는 차량이 고인 물을 튀기며 지나간 탓에 피해를 봤다. 애써 준비한 정장이 물에 젖었고, 흙탕물이 튄 옷을 그대로 입고 면접을 보면서 결국 취업에도 실패했다. 화가 난 황 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세탁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도로 위에 고인 물을 튀겨 보행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몰상식한 운전자를 탓하면서 자포자기한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당혹스럽다 보니 피해를 준 차량의 번호 등을 기억하고, 세탁비를 청구하기란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요즘에는 CCTV,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쉬워져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도 이에 대한 조항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라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즉 피해자가 경찰에 차량번호, 장소, 일시, 운행방향 등을 기억해 신고할 경우 피해를 준 운전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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