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원룸촌 일대.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조가영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원룸촌 일대.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조가영 기자

#. 20대 1인 가구 최주연 씨는 연말 기분 좋은 소식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원하던 회사에 취업해서다. 새해부터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최 씨는 일단 회사 근처 쉐어하우스에서 단기로 거주하면서 월세방을 찾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 거주 중인 월세다. 계약 기간이 남은 만큼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 씨가 부담해야 하며, 월세도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복비를 내가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월세를 갑자기 올리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그동안 나는 양쪽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전·월세로 살다 보면 각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이동이 쉬운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더욱 그렇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별 무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특약으로 중도해지권을 설정했다면 해지가 가능하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 가장 흔한 다툼이 중개수수료 문제다. 기본적으로 월세 계약 역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도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관행상 중도 해지에 대한 '위약금' 정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 줄 이유가 없어 오히려 곤란해지는 것은 임차인이다. 

즉,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문제는 위약금으로 생각하고 상호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이때부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만큼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보증금과 월차임 조정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올려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대로 임차인을 빠르게 집을 빼고 계약을 정리하고 싶으니 이러한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우선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임대인의 요구가 적절한지 의견을 듣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월세의 경우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는 만큼 일정부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편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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