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절세 꿀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절세 꿀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절세 꿀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잘 알아두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월세에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라면 반드시 월세 공제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한 달 치 정도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다. 

먼저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청년 1인 가구가 월세로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을 지불했다면 세액 122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개인이 내야 할 세금에서 감액해 주는 방식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차액은 환급된다.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급여 액수, 주택 규모, 집 소유 여부,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한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잇다. 1억2000만원 초과는 한도 200만원이 적용된다. 

신청은 월세 현금영수증만 직접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는 없어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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