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금융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세제혜택 확대와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세법 부문에서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등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 사진 = 1코노미뉴스, 픽사베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금융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세제혜택 확대와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세법 부문에서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등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 사진 = 1코노미뉴스, 픽사베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금융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세제혜택 확대와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세법 부문에서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등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먼저 보험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예외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1월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험 업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비자 편익 또한 증진될 예정이다. 2024년 중으로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된다. 1월19일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신 위험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음으로 세법 부문에서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존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며,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1만3102원,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진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