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부동산 제도의 핵심은 청년, 혼인, 출산 가구다. 연말을 맞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봤다./ 사진 = 1코노미뉴스
갑진년 부동산 제도의 핵심은 청년, 혼인, 출산 가구다. 연말을 맞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봤다./ 사진 = 1코노미뉴스

2024년 부동산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청약 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 주택드림 통장도 개설된다.

청룡의 해인 2024년 부동산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 혼인, 출산 가구다.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란 인구학자들의 예측이 나오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났다. 저출산 해소, 재건축 완화, 전세 안전망 강화 등이 핵심 목표다.

시행 시기별로 보면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이 도입된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면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해준다.

두 가지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2월에는 청년의 내 집 마련 능력을 높여주는 지원책이 눈에 띈다.

우선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소득조건 연 3600만원 이하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4.5% ▲납입한도 최대 50만원→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대출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월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2022년 출산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저금리가 5년만 적용된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진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 평균 금액이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인정 범위도 공시가격의 최대 190%에서 140%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기준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2024년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이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각 지자체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등이 시행된다.

한편 내년에 일몰되는 제도도 있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지난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공급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2023~2024년 7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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