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1인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 50대 1인 가구 성 모 씨는 지난해 사고로 반년 넘게 일을 못 하고 있다.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장애 판정도 나온 성 씨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깜깜하다. 개인파산까지 알아보던 성 씨는 한 복지과 직원의 도움으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생계급여 선정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 덕분이다. 성 씨는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저 막막했다. 올해 수급자에 포함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1인 가구의 경제적 빈곤 문제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달부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강화가 적용된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액수도 늘어 취약가구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3000원(4인 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증가분보다 많은 수치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7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9만원(14.40%) 증가한다. 2인 가구의 경우 13.66%, 3인 가구는 13.40%, 4인 가구 13.16%, 5인 가구 12.82%, 6인 가구 12.43% 늘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1인 가구 기준 71만3102원), 30세 미만이다.

올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도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이 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 수당은 올해 월 5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는 지난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계급여 대상자를 차츰 늘려 2026년까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역시 50% 이하로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조치로 취약 1인 가구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23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또 전체 수급 가구 중 72.6%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 수급자 비중이 더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1인 가구의 자산은 지난해 2억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전체 가구 평균의 38.7% 수준에 그친다. 부채는 오히려 1.9% 늘어난 3651만원이다. 소득도 2022년 기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 16.8%나 된다. 1000만~3000만원 미만도 44.5%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저소득자 구간이 압도적으로 높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8%로 전체 가구 대비 17.8%포인트나 높다.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더 심각하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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