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사 사옥./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본사 사옥./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2개 기관을 승인해 현재 총 38개 기관을 운영 중이다.

앞서 공단은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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