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됐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1코노미뉴스
9일 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됐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1코노미뉴스

개고기 식용 문제가 연신 도마 위에 올라왔다. 그 가운데 9일 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개의 사육, 포획, 운송, 도살 등 개 식용 산업은 마찰을 빚어 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복지 인식도 높아져서다. 특히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개도살장 현장이 고발되면서 공중보건 측면의 위험성도 강조된 바 있다.

대다수의 개농장은 축산법을 지키지 않은 미신고 상태로 운영된다. 또한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거나 분뇨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법이 지정한 방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축산물을 유통 전 사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개의 경우 축산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면서 도축 방식도 알 길이 없다.

개고기 식용 문제가 연이어 화두가 되자, 실제로 식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는 추세다. 성인 10명 중 9명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93.4%에 달했다. 이는 2022년 조사 결과(88.6%)대비 4.8%포인트 높아졌다.

아울러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기간 개고고기를 먹은 적 없는 응답자 1889명을 대상으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가 53.5%로 가장 높았고 '사육, 도살 과정이 잔인해서'가 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 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24점, 찬성 응답 비율은 82.3%로 나타났다. 이 또한 2022년 조사 시 찬성 응답 비율이 72.8%에 비해 9.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45.5%로 전년도(42.0%) 대비 3.5%포인트 증가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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