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늘(12일) 충북 진천군 소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현황을 점검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다.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참여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서구·북구) ▲대전광역시(대덕구·유성구) ▲경기도(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등 12개 시군구다.

올해 예산으로 64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당 5억4000만원이다. 우선관리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나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의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고령자다.

시범사업에 돌입한 12개 시군구에서는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직·간호직 공무원 등을 배치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시범사업 현황(2023년 7월 1일~10월 31일)을 보면 요양병원·요양시설 이용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 불편자 등 약자 노인 4273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개인별 필요 욕구에 따라 대상자 1인당 평균 3.3개의 의료·일상생활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 세부 내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2402명(56.2%) ▲등급외자 555명(13.0%) ▲노인맞춤돌봄중점군 227명(5.3%) ▲퇴원환자 184명(4.3%) 등 우선대상자가 336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은 ▲방문요양 2192건 ▲식사지원 1933건 ▲방문진료 1281건 ▲건강관리 1274건 ▲방문간호 1012건 ▲주거환경개선 976건 ▲이동지원 956건 ▲가사지원 773건 등이다.

특히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방문 진료 의원 등 방문 의료 확충과 지자체의 연계로 대상자의 보건의료 욕구(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의원 등)에 대한 서비스 반영률이 94.5%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범사업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제공 단가와 본인 부담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과 지자체-건보공단-제공기관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의료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기본 모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통합지원의 기반이 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진천군은 지역거점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갈 필요 없이 살던 집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게 지원한 우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우수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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