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 위탁 수하물로 보낸 캐리어가 파손돼 피해를 입었다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 위탁 수하물로 보낸 캐리어가 파손돼 피해를 입었다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 20대 1인 가구 임수연(가명) 씨는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멀쩡했던 캐리어가 태국에 도착해보니 손잡이부터 바퀴 있는 곳까지 파손되고 심하게 망가진 것이다. 크게 당황한 임 씨는 파손된 캐리어를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며 항의했다. 그러자 공항직원은 항공사 책임으로 넘겼고, 항공사는 대체 캐리어를 받던가 추후 수리비용을 청구하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당장 가방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현금 청구를 위해서는 직접 수리불가확인서를 제조사로부터 받아야만 했다. 항공사 태도에 화가난 임 씨는 현금을 받기로 하고 여행 중 저렴한 캐리어를 추가로 샀다. 그런데 임 씨의 기대와 달리 고가의 캐리어는 감가상각이 적용되면서 얼마 안되는 금액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이 중으로 손해를 본 셈이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 위탁 수하물로 보낸 캐리어가 파손돼 피해를 입었다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낸 캐리어가 훼손 또는 파손됐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이용한 항공사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면 된다. 위탁 수하물에 대한 책임이 항공사에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캐리어 파손이 인정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상규정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내 항공사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해 배상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에 맞춰 수하물이 파손될 경우 1년씩 구입가액의 10%를 감가상각한 비용을 배상한다. 

자칫 수십만원을 주고 구입한 캐리어임에도 반값도 안 되는 비용만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 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영수증 등 구매일 증빙 자료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수리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다. 

만약 당장 캐리어가 필요하고, 저가캐리어라면 현장에서 대체 캐리어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구매를 증빙할 영수증 등 이력이 있고, 고가의 캐리어인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이 유리하다. 

단 여행자보험과 항공사 양쪽에서 보상받을 수 없으니, 상황에 따라 한 곳을 선택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