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1코노미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1코노미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이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의 합병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이 회장은 재수감을 면해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상성전자가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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