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EPA 승인 광고…공정위 소비자기만 조사 중

에이스침대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 사진 = 에이스침대
에이스침대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 사진 = 에이스침대

에이스침대가 허위광고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인 미국 환경보호청(EPA) 승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신고된 에이스침대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에이스침대가 EP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거짓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이다.

신고자는 에이스침대가 자사 침대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를 홍보하면서 미국 EPA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이스침대는 초기 제품 광고에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와 SK가 해당 제품을 공동 개발했으며, 기체상태의 특수 성분이 침대에 기생하는 유해곤충 등을 완전히 방지해준다는 문구를 담아 홍보하며 소비자를 속였다는 입장이다.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마이크로가드 출시 당시 EPA 승인 여부만 확인되면 된다.

하지만 에이스침대는 해당 인증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자료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공유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굳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만한 사안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기만이 확인되면 당시 판매량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며 "공정위는 허위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처벌과 별개로 국내 침대 업계 1위인 에이스침대가 다녀온 기업 이미지 실추 역시 피하기 어렵다. 

한편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1월 환경부로부터 에이스침대 홈페이지에 있는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의 설명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행정부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한 매트리스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광고 문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이라고 봤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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