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국민건강보험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재산보험료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6만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1989년 이후 35년만에 폐지한다. 이에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오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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