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페이지. /사진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페이지. /사진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갈무리

#. 20대 직장인 1인 가구 송모 씨는 최근 202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마쳤다. 환급액을 두고 지인들과 이야기가 오가던 중 송 씨는 올해 처음으로 월세로 환급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지인들은 송 씨에게 취업 후 3년간 놓친 월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추천했다. 본인의 실수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야 했다고 생각했던 송 씨는 '경정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환수를 한다. 당해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올해는 오는 3월 11일까지 간소화서비스가 운영된다. 다만 대부분 기업은 2월 초나 중순까지 연말정산을 마치도록 한다. 혹시라도 보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이처럼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지만, 아직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근로자의 실수로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정부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자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한다. 

만약 송 씨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놓쳤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 

월세 내역, 부양가족 유무, 개인적 질병 시술비, 교육비 등을 직접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홈텍스에서 신고/납부로 들어가면 세금신고에 종합소득세가 있다. 이어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서 경정청구를 클릭하면 된다. 경정청구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눌러 수정할 항목을 찾고 수정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환급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이후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끝이다.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된다. 

한편 월세 경정청구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입신고가 이뤄진 건만 해당된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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