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노인 요양시설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그 가운데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인과 종사자 모두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는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 과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최근 노인시설 내 학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요양보호사 교육 강화가 끼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돌봄 대상자뿐 아니라 종사자 모두를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했다.

그중 노인 생활시설의 학대 증가율은 2018년 380건에서 2022년 66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병원은 2020년 37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1년 62건, 2022년 8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반대로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적지 않다. 2021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3%가 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발로 차기, 목 조르기 등)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는 종사자도 32.5%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요양서비스에서 노인과 종사자 인권의 현실과 관련해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이 발간한 '노인요양서비스, 노인과 종사자의 인권은 공존할 수 없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의 노인과 종사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노인이나 보호자로부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제재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종사자들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줌마' 등 사회적으로 하대하는 뉘앙스로 불리는 등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존중받도록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광고 등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노인 학대를 발견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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