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무주택 청년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무주택 청년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금일(21) 출시됐다.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청년 1인 가구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청년층이 뽑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가 꼽히는 만큼 청년 1인 가구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했다.

가입조건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은 소득기준 연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로 한정되어 왔다. 월 납부 한도 역시 50만원에서 회당 월 100만원까지 늘렸다. 또한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로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동시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을 할 수 있다.

전환 가입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 인정된다. 다만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이번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후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늘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개요./표=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개요./표=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은 청년층에게 가장 큰 장벽이다. 이는 정책 수요도에서도 나타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보면 청년층의 정책수요 관련 청년가구의 56.8%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가구(40.6%)에 비해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 가구의 경우 정책 필요성 응답이 각각 68.8%로 매우 높았다.

다만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측면에서 효과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청년이 청약에 나설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는 2017년 148만 가구, 2019년 167만 가구, 2021년 207만 가구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동시에 이들은 소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소득 2873만원 대비 1인 가구 소득은 1860만원으로 1000만원 넘게 낮았다. 그중 청년 역시 2433만원으로 평균 대비 낮았다. 이에 따라 전체 1인 가구는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은 47.8%에 달한다.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도 36.8%를 기록했다.

소득이 낮은 만큼 1인 가구 주택 소유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1인 가구 주택 소유율은 30.9%로 전체 가구 56.2%보다 25.3% 포인트 낮았다. 연령대별 1인 가구 주택 소유율을 보면 29세 이하 6.4%, 30~39세 20.0%, 40~49세 33.5%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이에 청년층의 주택소유 욕구는 매우 높지만, 당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자금대출이 꼽히지는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보면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집계됐다. 자가 주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가 31.3%로 가장 높았고,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21.6%, '내 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13.4%로 뒤를 이었다.

근본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부분을 충족하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청년희망적금을 예로 출시 초기 가입 신청이 폭주했던 것과 달리 연말에는 중도 해지가 속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도해지자 수는 86만1309명에 달했다. 이는 중도해지율 29.8%다. 

1인 가구 신동우(32·가명) 씨는 "청년들의 공통된 고민이 내집마련이다. 물론 청약이 되어야 하겠지만, 기회 자체가 주어진다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아쉬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유빈(30·가명) 씨는 "청약통장이 필수이기도 하고, 또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면서도 "하지만 분양가 6억원으로 한정된 것은 수도권 주요 도시 내에서 집 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아쉬워했다.

김원호(29·가명) 씨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김 씨는 "내용은 좋은 것 같지만 실효성은 의아하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대출이 된다고 해도 서울에서 6억 이하 집을 구하기까지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