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특별지원'이 오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두고 지자체별 청년 나이 기준이 달라 정책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특별지원'이 오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두고 지자체별 청년 나이 기준이 달라 정책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차 사업에서 청년층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이번 2차 사업 역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올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참여자 모집 소식을 들은 일부 청년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이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서다. 

국토부가 밝힌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다. 또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미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 동일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9~34세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별 공고에서는 차이가 발생했다. 나이 기준이 19~34세인 곳이 있는 반면 19~39세로 더 폭넓게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일례로 인천시는 대상자의 나이 기준을 19~39세로 확대해 모집 중이다.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울산시, 시흥시 등은 기존 그대로 19~34세 청년만 지원한다.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인 만큼 혜택이 엇갈린 35~39세 청년 1인 가구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송 모(38) 씨는 "인천 송도로 출퇴근하는데, 인천에서는 월세를 39세까지 지원해 주는데, 시흥은 34세까지만 해준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송도에 거주할걸 그랬다"며 "34세는 청년이고 35세는 청년이 아닌 건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청년과 중장년 사이 '낀 세대(35~39세)' 논란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형평성과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경기도를 마지막으로 청년 기준 조례 개정을 마쳤다. 지자체에서는 청년 나이 기준을 19~39세로 상향한 상태다. 

문제는 정부의 청년기본법이 그대로(19~34세)라는 점이다. 나이를 39세로 상향할 경우 각종 청년 지원 사업 추진 시 발생할 행정적·예산적 부담 탓에 정부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주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의 청년 지원사업은 대상이 제각각이다.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한껏 기대했던 35~39세 청년에게 허탈감을 안기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이를 인식한 듯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 연령 기준 상향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22일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숫자가 훨씬 많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는 식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도 더 챙겨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청년 나이 상향 공약은 청년층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창민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은 "청년 나이 상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청년 정책에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면밀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정책적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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