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확한 분실 장소와 시점을 기억해 해당 지역 담당 사무실에 신고하면 된다./사진 = 픽사베이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확한 분실 장소와 시점을 기억해 해당 지역 담당 사무실에 신고하면 된다./사진 = 픽사베이 

#. 20대 1인 가구 오수아(가명) 씨는 친구들과 일본여행을 다녀오다가 아끼던 카메라를 잃어버렸다. 이미 공항을 빠져나온 후라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분실물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진정한 후 생각해 보니,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신고 전에 물건을 정리하다가 두고 온 듯했다. 오 씨는 서둘러 관세청을 통해 분실물을 등록했고, 며칠 후 카메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공항에서 소지품을 분실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공항이란 특수성 때문에 즉각 분실물을 찾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대체로 찾을 수 있다. 

먼저 공항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렸다면 공항 직원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물건을 분실한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쉽게 찾을 수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 ▲주차장 등 일반 구역에서 분실했다면 공항 유실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면세점 ▲탑승게이트 ▲입국장 등 보세 구역이라면 '세관 휴대품'과에 문의해야 한다. 

당장 물건을 찾지 못했다면 일단 목적지로 이동한 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여행자 분실물 검색'을 사용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습득일자 ▲습득세관 ▲규격 ▲보관 장소 ▲품명 ▲습득터미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분실물 품명을 입력·조회 후 습득물 보관번호를 눌러 상세조회 및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분실물이 있다면 신분증,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직접 받거나, 분실물품 택배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해외공항도 마찬가지다. 국제공항의 경우 대체로 유실물에 관한 전화 접수 서비스를 운영한다. 단 본인의 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한국으로 돌아온 후라면 현지에서 대행자를 찾는 방법도 있다. 유실물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찾아야 하지만 위임장 등 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인이 수령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분실한 물건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