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물씬 풍기면서 등산에 나서는 상춘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봄 산행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봄기운이 물씬 풍기면서 등산에 나서는 상춘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봄 산행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 30대 1인 가구 이은철(가명) 씨는 봄맞이 산행에 나섰다가 발목을 다쳤다. 파손된 돌계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디뎠다가 미끄러진 것이 원인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 씨는 이로 인해 일을 못 하면서 치료비를 포함해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씨는 등산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봄기운이 물씬 풍기면서 등산에 나서는 상춘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봄 산행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등산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2년 등산 중 부상자는 4월 289명, 5월 353명, 9월 372명, 10월 478명이다. 가을철에 이어 봄철에 사고가 잦다. 또 경북소방청은 산악사고의 25%가 봄철에 집중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분 좋게 나섰던 산행이 사고로 이어져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앞서 이 씨의 경우처럼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면 등산로 관리책임이 있는 관계 행정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고 나와 있다. 

영조물에는 일반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병원 ▲철도 ▲학교 ▲전화 ▲등산로 등 공공용 영조물, 행정주체만 사용하는 ▲교도소 ▲시험장 ▲철도 ▲전화 등 공용 영조물이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 판단은 당해 영조물 용도, 설치 장소 현황, 이용 상황,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한다. 설치 관리자가 영조물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기준이다. 

영조물 결함이 설치관리자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인 있는 경우, 설치관리상 하자는 아니다. 

일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우천으로 아름드리나무가 등산객을 덮치는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설치 ·관리자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음'을 입증하면 관리 행정청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했다(2015. 4. 8. 선고 2014가합2398 판결 손해배상(기)).

따라서 이 씨의 경우 등산로 돌계단 관리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 특별한 상황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결국 이 씨처럼 등산로 파손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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