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폐지 줍는 노인은 2023년 기준 241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 미리캔버스
서울 시내 폐지 줍는 노인은 2023년 기준 241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 미리캔버스

서울시가 폐지 줍는 노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맞춤형 일자리는 물론 주거비·건강관리까지 챙겨준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폐지 줍는 노인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老老)케어, 급식‧도시락 배달 도우미 등이다. 시는 1대1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서울시가 계획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봉사 지원사업(8만9088개)에 포함된다. 

또 시는 익숙함, 혼자 일하는 방식 선호 등 다양한 사유로 폐지 수집을 계속 하길 바라는 어르신은 공공일자리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연계해 수입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폐지 수집 후 구와 협약을 맺은 공공판매처로 갖다주면 평균 수입 두 배가량을 판매 대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다. 판매 수익 평균은 월 30만원 정도다. 

폐지 수집 일을 자주 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주거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은 '서울형 긴급복지대상자'로 지정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로 지정되면 1인 기준 생계비 71만원, 의료비·주거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희망온돌기금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을 통해 연 650만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월 8만원 임차료(1인 가구 기준)를 지원한다. 

1인 가구인 폐지 줍는 노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만큼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주 1회 이상 안부 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일상생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건강 부분에서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2개월 1회 상담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폐지 줍는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만큼 예방을 위한 경량안전리어카·안전장비를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서울에만 2400여명의 폐지 수집 어르신이 밤낮으로 거리에서 일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 지원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가동한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폐지 줍는 노인은 2411명(2023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75%는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줍고 있다. 또 10명 중 7명(65%)은 76세 이상 어르신이며 평균수입은 월 15만원이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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