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내 게임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대응해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에 나섰다. / 사진 = 각 사

국내 게임업계가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서비스 종료 환불 대응 전담 창구 및 고객 대응 수단 마련 등이 담긴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며 압박에 나서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그림이다. 단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각 게임사별 온도차는 존재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컴투스는 지난 15일 공정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맞춰 게임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된 이용약관의 시행일은 오는 22일부터다.

3N 중에서는 넥슨이 가장 먼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의 중심에 놓인 만큼, 발빠른 대처에 나서는 모양새다.

넥슨은 우선 기존 약관 중 제3조(회사정보 등의 제공)에 제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표시할 의무가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신설했다.

또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에는 '서비스 중단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제10항의 손해배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넥슨 관계자는 "특정 이슈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공정위의 권장을 따르는 차원"이라 설명했다. 

넷마블도 약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사례를 바탕으로 넷마블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제3조와 제16조에 각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전담 창구 마련 등의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약관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와 전담 창구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넷마블 관계자는 "넷마블은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수해왔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해 약관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5일 리니지M의 확률형 유료 상품 구성에 대한 별도 공지를 게시하는 등 움직임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약관 개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엔씨 관계자는 "엔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가이드라인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형사 중에서는 컴투스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컴투스는 지난 15일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컴투스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한다고 안내했다. 

컴투스는 약관 제17조(정보의 제공)에 '법령에 따라 표시할 의무가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 등에 표시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어 제16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4항에 '회사는 서비스 중단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제3항의 환급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이용 약관 제20조(유료 콘텐츠의 구매, 사용기간 및 이용) 4항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기존 유료 콘텐츠의 금액을 할인 또는 조정하거나 유료 콘텐츠의 내용, 구성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유료 콘텐츠를 출시 할 수 있으며, 유료 콘텐츠의 이용금액 조정이나 유료 콘텐츠 내용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이라는 단서를 추가,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섰다.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해 발표하고 이를 적극 권장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된 약관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운영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먹튀게임'에 대한 사전 예방이 골자다.

공정위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며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국내 여러 게임사들이 공정위 개정안에 맞춰 약관 개정을 준비 또는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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