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저는 1인 가구이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SNS에 안락사당한다는 강아지를 보고 생명을 구한다는 큰 결심을 세우고 임시보호를 결정했어요. 앞으로 입양이 안 된다면 제가 직접 키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임시보호 봉사자 A씨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시에 유기동물 개체수도 늘어나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여러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동물의 입양을 돕고자 SNS 등 임시보호 홍보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22일 포인핸드의 '유기동물 통계'를 보면 전국 유기동물 현황은 2022년 11만2587마리, 2023년 11만2179마리로 집계됐다. 매년 유기동물 수는 10만마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동물 증가는 동물보호소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소중한 생명이 안락사,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금일(22일)까지 ▲보호중인 동물은 1만9951마리 ▲입양 6만7355마리 ▲반환 3만55마리 ▲자연사 6만8379마리 ▲안락사 4만9051마리 ▲방사 3704마리 ▲기증 7307마리 등이다. 

유기동물 중 입양되는 동물과 자연사하는 동물의 비중이 비등하다. 여기에 안락사하는 동물까지 더한다면 입양보다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물이 훨씬 더 많아진다.

최근 반려동물의 관심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유기동물 증가 상황이 꾸준히 전해지면서 동물복지 관련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유기동물 임시보호다. 

유기동물 임시보호는 일정 기간 유기동물을 가정에서 돌봐주는 유기동물 봉사 종류 중 하나다.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공고 기간이 끝나 안락사를 앞둔 유기동물이나 유기동물을 직접 구조해 가정 내 안정적인 환경과 사랑을 주며 일시적으로 보호한다. 이는 유기동물이 가정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시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입양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는 크게 ▲호스피스 임시보호 ▲입양 전 임시보호 ▲장기 체류 동물 임시보호 ▲심장사상충 임시보호 등 다양하다.

또한 임시보호 기간은 보호 종류와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길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를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임시보호 공고가 올라온 유기동물 보호소나 유기동물 보호 협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또한 SNS 홍보, 지자체에서 임시보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에 따라 사료, 치료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비를 들여 보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임시보호도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단순히 유기동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기간동안 주기적인 건강체크도 필요하다. 임시보호중인 동물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입양 후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임시보호 동물의 사회화 훈련을 위해 행동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이에 알맞는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기동물과 과도한 애착 관계가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동물 입양 후 새 보호자와의 적응이 힘들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시보호자의 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임시보호중인 유기동물이 입양이 안될 경우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임시보호에 대한 기초 교육도 무료로 진행 중이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는 동물구조와 동물보호 임시보호 교육 입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 임시보호는 유기동물이나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임보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단순히 임시보호로 경험을 해보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올바르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며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생각보다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 임시보호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