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금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배상 규모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 사진 = 각 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금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배상 규모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 사진 = 각 사

KB국민은행이 이번주 안으로 임시 이사회 개최를 예고함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권의 홍콩 ELS 자율조정 여부가 모두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금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배상 규모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금주 내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나 정확한 개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금일 비대면 사외이사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일 비대면 간담회는 임시 이사회에 앞서 일종의 OT 개념으로 진행됐다. 다만 비대면으로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없어 이번 주 안으로 임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판매된 ELS에 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전수조사를 진행해온 만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9일 임시 이사회 개최를 예고한 신한은행은 금일 주주총회에서 홍콩 ELS 고객 손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천상영 신한금융 재무부문장은 홍콩 ELS와 관련 "사회적 책임 요구와 홍콩 ELS 고객 손실 등 당면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손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우리은행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장 4월부터 홍콩 ELS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오는 28일 홍콩 ELS 관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 과실로 인한 투자 손실액 기본 배상 비율(판매원칙 위반, 소비자보호체계 부식)을 20∼40%로 정하고, 여기에 금융사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 3∼10%포인트를 추가 반영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비율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장 먼저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한 우리은행 역시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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