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중앙대 청소노동자들과 중앙대학교(이용구 총장)측의 대립이 점입가경에 놓여있다. 중앙대측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논란관련 "계약서에 들어가는 일반 문구이므로 인권침해 아니다"라는 반면, 청소노동자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포스트가 그 내막 속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

중앙대 청소노동자측은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도급계약서와 관련‘인권침해’주장,‘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에 돌입했고 이어 중앙대측은 "청소 업무 대행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은 청소 용역을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안"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중앙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교는 청소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법적 결정권이 없는 상태"라며 "청소 노동자 복지나 처우에 관해 협력 업체와 논의·조정해오고 있으나 협력 업체의 노사 문제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 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로 대학을 매도하는 행위에 상식적으로 참을 수 없는 범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중앙대와 청소 용역 업체인 티엔에스가 지난해 2월 맺은 계약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 금지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서 휴식 금지 ▲작업시간 중 교내 외부 인사와 면담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파업 중인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9일 오전 11시"초헌법적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금지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중앙대는 제3자가 아닌 원청 사용자로써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독자"라며 "기본권과 인권을 비용과 편리로 겁박하고 박탈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른 대학교에서는 대자보를 민주화 운동의 자료로 보존하는 것에 비해 중앙대는 철거로 답하고 있다"며 "중앙대가 쌓아온 이미지는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되어있는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제한하는 악명의 이미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대학교는 안내문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자진 정리할 것을 요청 한다’고 알린 뒤 학내에 부착된 청소노동자들의 주장이 담긴 대자보를 다수 철거했다. 편입학 시험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학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학생과 동문, 청소노동자 들의 표현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심한 반발로 이어졌다.

정상길 중앙대 민주동문회 공동사무국장은 "학교 측에서는 학내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클린 캠퍼스' 취지로 동문들이 한 지지 표현까지 뗀 것은 유감"이라며 "일방적인 대자보 철거는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본다. 사회에 진출한 동문들도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 졸업생과 동문 단체는 7일 "청소노동자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탄압하지 말고 학내 표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중앙대 청소노동자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 배움터인 대학에서 대자보 부착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앙대는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용역회사 교체를 적극 중재·시행하라"며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인력을 고용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앙지방법원은 중앙대의 초헌법적인 주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대는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청소노동자 적정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수정해 노동의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전면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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