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방송 캡처

[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 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외교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박 참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이 결정됐다.

외교부 조사과정에서 박 참사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성 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배제돼 원칙에 따라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현지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