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에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아무런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한항공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과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를 겪었지만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한적은 없다”며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 고 말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으며, 내주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아울러“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 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말도안돼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는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평가는 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박 전 사무장만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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