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참여연대>

[일코노미뉴스=변상찬 기자]국내 시민단체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삼표 간에 편법적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금속노조·참여연대 등은 27일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룹 사돈 기업인 삼표에 특혜를 챙겨준 정황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는 석회석 공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이 사이에 껴 부당이익을 챙기고 그 부담은 일부 물류회사에 전가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삼표는 석회석 운반에 관한 특별한 기술이 없는 기업인데 현대글로비스가 삼표에 운송 업무를 재하도급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했다"며 "삼표에 일종의 통행세를 챙겨주려 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현대제철이 석회석 납품계약 발주자여서 광업회사들은 현대제철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현대제철이 이 같은 거래 구조를 강요한 것이 아닌지 공정위가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운송비 절감을 위해 해상/ 육상 운송 노하우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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