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한 요양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들이 자신에게 지급될 사보험을 부풀릴 목적으로 병원측과 공모하고 병원측은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하여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단에 83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돼 신고인에게는 10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1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1억4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개인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원이다. 해당 신고자는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 간호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요양병원의 비위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의 부당청구액은 2억2000만원이다.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행위 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9개였고, 부당청구액은 15억4000만원이었으며, 한 정형외과 의원은 입원환자의 부목·깁스·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 대신 사무장이 하고 건보공단에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신고장게는 포상금 121만원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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