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가정의 0~5세 아동이 내년 9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급기준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0~5세 아동이다. 아이가 있든 없든 2인 이상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줄을 세워 하위 90%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소득만 따지게 되면 하위 90% 기준점은 월 7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이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3.13명이라 상위 10% 평균 월 소득 기준값은 750만원 내외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내년예산안을 협상한 여야가 수급기준을 '소득 수준 90%이하'라고 발표하며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포탈사이트 대표 육아카페의 한 누리꾼은 "재산 수준을 따지지 않고 소득 수준으로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맞벌이 부부들은 대부분 월소득 700만원이 넘을 텐데 신혼집 대출 등으로 다 빠져나간다. 맞벌이 부부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고 둘이 일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수당 지급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도 따지게 된다. 소득이 적지만 재산이 많은 가구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따라서 재산까지 고려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750만원 내외에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자산 기준은 6억6000만원정도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집값, 전세금, 자동차, 금융 자산등을 포함한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상위 10% 가구의 경계가 되는 기준값은 6억6133만원이었다. 즉 아이를 포함한 3인 가구가 월소득이 750만원을 넘거나 순자산이 6억6000만원 정도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위 90%에 속한다고 해도 일부 수급자는 온전히 10만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복지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수당 지급에서 감액 구간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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