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의원인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11일 오전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야권이 '댓글 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를 쟁점화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돈을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0월쯤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관건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달 11일부터 2주간 열리게 될 임시회도 포함된다.

이로인해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부에 체보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즉시 수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즉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 이상 출석, 이 가운데 과반(76명)이 찬성일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국회의원을 구속할수 있지만 부결될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을 구금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마련돼 왔지만 그동안 '방탄국회'로 작동해왔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면서 의원들의 구속영장 발부를 불가능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2005년 국회법을 개정, 국회 의장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72시간이내에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개정했다.

표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심은 최 의원 소속 정당인 한국당에 쏠리거 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 12일 이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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