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59) 전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과 김태효(50) 전 이명박 정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다.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15시간에 걸친 전 전 수속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가 있다.아울러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전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5일 전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각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보이고있다.

또 김 전 기획관 역시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검찰은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이 또한 일단 멀어지게 됐다.

이에 당장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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