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변상찬 기자]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수 일가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임대해 롯데그룹에 총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서씨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8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추가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50년 넘게 롯데를 철권통치해온 부친에게서 그룹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다.

총수 일가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중증 치매 증세를 보여 법정후견인의 관리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은 변호인이 대리해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앞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사 자금 횡령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씨가 운영하던 회사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지난 2015년부터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체제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시키며 첫 발을 디뎠지만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기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산적하다.

한편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도 같은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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