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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민간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TF)가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날 권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애경·SK케미칼이 클로로메이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판단불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환경부의 추가 연구결과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TF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공정위의 잘못을 꼬집었다.

일단 공정위가 처음 사건에 착수했을 때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았다. 전원회의에서 논의됐다면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심의절차종료 의결 역시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결정됐으며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절차가 종료됐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상 제품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제품의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표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첫 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그 이후도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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