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를 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아이) 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강화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독박육아' 문제 개선책이 포함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며,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또 여가부의 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한다.

이어 여가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신규 도입,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고용 환경 자체의 근본적인 성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고 알렸다.

이번 제2차 계획안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각 부처가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기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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