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변상찬 기자>

[일코노미뉴스=변상찬 기자]갑질 원조로 알려진 '땅콩회황'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 항공기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항공기의 지상 이동경로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입법자가 이륙 전 이동까지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항로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이동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조 전 부사장 역시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고 덧붙엿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륙 전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것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일명 '땅콩 갑질'로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되돌아가게 한 17m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익 지상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변경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무죄를 인정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돈이면 다 된다는 논리가 솔솔 제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럴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나라망신 다시킨 것도 모자라 섞은 사법부라니..."라는 댓글도 있다. 허탈하다 못해 씁쓸해지기 까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일부 대법관 중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들도 있다.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 3명은 항로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항공보안법이 지상의 항공기도 '운항 중'이 된다고 의미를 넓혔으므로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항로로 새겨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비행기는 이륙 전과 착륙 후에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부는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로 변경 쯤이야 유죄가 아닌 무죄라는 점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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