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내년부터 종교인들은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종교인들의 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풀어줘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과세 강도를 다시 소폭 강화하는 쪽으로 취지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 등이 일반 납세제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추가 입법예고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3년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가 수정 예고한 내용의 핵심은 종교인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종교활동비를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 점이다. 이는 일반납세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또 종교활동비에는 불교의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개신교의 반발을 고려해 이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는것으로 입법예고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발을 수용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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