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오늘(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자동차세는 1년 2회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3개 항목이다. 2017년 제 2기 자동차세 납부는 오늘(1월 2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원 규모다.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오늘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문다.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이에따라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 역시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 공지,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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