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로 확인됐다.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 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 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며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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