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공무원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오 군수가 지난 2015년 7월 5급 공무원 정기 승진 심사에서 기준에 들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도록 정원을 늘리게끔 지시한것으로 보고있다.

수사결과 애초 16명이던 승진 정원이 1명 늘어난 17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승진 심사자도 47명에서 49명으로 늘었고, 결국 가장 뒷순위인 49번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통상 공무원의 인사는 근무평가점수 등을 바탕으로 외부 위원을 포함한 승진심사위원회가 명단을 추리면 지자체장이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지자체장이 승진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내외부 승진심사위원들의 진술,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오 군수가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3일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결백을 주장했던 오 군수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다.

오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군수의 인사 비리 혐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기소 결정을 반겼다.

신세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걸 경찰의 추가 수사로 기소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부실했던 기존의 수사를 넘어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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