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화면 캡처> 

[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가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어린이집 등ㆍ하원을 자동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에 대해 관련 안전 규정이 있는데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해,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오는 12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장치를 달아 뒷자석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16년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 방치됐던 아이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광주 등 일부 지역 유치원 통학차량에 적용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국 2만8000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약 25만원씩 총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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