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캡처>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생활에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1월 문화의 날은 30일로, 전국에서 1300개의 문화행사가 열린다.

영화·공연·스포츠 경기 등 각 분야에서 무료 또는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전국 곳곳에서는 신년 음악회와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또한 영화관에서는 5,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콘텐츠는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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