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 지사와 같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 진행 상황을 지켜본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 경기지사의 5번째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도 진행됐다.
장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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