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MBC 뉴스 캡처>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9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설 연휴 직전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지속발전가능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자문위원을 거쳐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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